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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 모의계산기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체크하고, 예상 1일 수급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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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참고용 자가진단·모의계산이며, 실제 수급자격 인정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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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 활용 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하루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공식 기준 / 법령 & 계산 공식
|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법 제40조) |
|---|---|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1일 상한액 66,000원) |
|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40일 |
| 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장애인) |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는 대략적인 자가진단일 뿐,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액에는 상한액(66,000원)이 있고,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50세 이상·장애인, 10년 이상 가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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