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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 주휴수당 계산기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와 알바 주휴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지급액2,000,000원
원천징수세액 (3.3%)- 66,000원
실수령액1,934,000원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급여는 4대보험 공제,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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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 활용 팁

프리랜서로 일하며 받는 사업소득은 대부분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알바생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공식 기준 / 법령 & 계산 공식

원천징수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소득세법 제129조)
주휴수당 지급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계산식(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상한)
월 환산 기준주급 × 4.345주 (연간 평균 주수 기준 근사치)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왜 하는 건가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3.3%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일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실제 세금·급여와 100% 같은가요?+

아니요,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4대보험 공제, 종합소득세 정산,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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