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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속 기간3년 6개월
발생 연차16일

본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출근율(80% 이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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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 활용 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함께 사용합니다. 두 방식 모두 이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했다면 15일이 기본으로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공식 기준 / 법령 & 계산 공식

1년 미만 근속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1년 이상 근속기본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가산 연차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연차수당 계산식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떤 게 맞나요?+

법적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판례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취업규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는 반드시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나요?+

네, 1년 이상 근속자의 15일 연차는 직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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