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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IRP 절세 시뮬레이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법정 퇴직금과 IRP 이전 시 예상 절세 효과를 계산합니다.
재직일수1960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예상 법정 퇴직금15,759,367원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 퇴직소득세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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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 활용 팁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과세를 이연했다가,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 계산 공식
| 법정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 IRP 의무 이전 기준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 |
| 연금 수령 시 세액 감면 |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분 40% 퇴직소득세 감면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에서는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금이 필요한 시점, 운용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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